교통사고 경찰 접수 및 신고 하는 방법 및 이유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접수하는 방법 및 이유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왜 경찰에 접수해야 할 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모르실 겁니다. 무조건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기 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게 좋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일 때 접수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1. 교통사고란? 
2. 교통사고 경찰 접수 이유
3. 교통사고 경찰 접수 방법
4. 주의사항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교통으로 인하여 즉 운전 도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레법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통사고를 내도 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바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을 되어 있을 때는 12대중과실, 음주운전이 아닌 등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조항 때문인데요.

이 이유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교통사고 경찰 접수 이유

그럼왜 대체 교통사고를 경찰에 접수 할까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도주했을 때
  2. 교통사고 상대방이 음주의심이 될 때
  3. 교통정리가 필요 할 때 

 

교통사고 경찰 접수 방법

교통사고 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도주했을 때 - 최대한 추격하지 말고 112신고 및 블랙박스 확보

2. 교통사고 상대방이 음주의심이 될 때 - 최대한 빨리 112 신고

3. 교통정리가 필요 할 때 -  112신고

 

주의사항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할 때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해당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본 후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때문인데요.
가해자가 되어 버리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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