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과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Q&A)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금액

구분 자격 요건 지급 금액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 및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대상자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대상자 지급 시기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2025년 6월 말 예정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4년 연간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2025년 8월 말 예정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2025년 12월 말 예정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한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이용하기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신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국민비서 지정 알림앱, 모바일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6:00부터 24:00까지이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신청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심사 지연이나 지급 불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문직 종사자 제외: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나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지급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 및 정산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6월 중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5년 9월 말까지 산정액 전액

상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른 환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조회: 손택스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26)로 문의하여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후,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Q&A)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Q: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5월 1일~5월 31일)의 경우 해당 연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상담센터(☎ 126)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통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 후 3~4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급됩니다. 그러나 신청 건수나 심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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