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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기존보다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는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계산,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복잡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근로장려금 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고 준비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내용 |
|---|---|---|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
| 장려금 최대 지급액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 신청 방식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 ARS(1544-9944) 간편 신청 가능 |
| 재산 요건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 자영업자도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다르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및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로그인 후 '나의 민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정부24 모바일 앱: 앱 내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법 및 예상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확인: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주묻는Q&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른 복지 혜택 비교 분석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복지 혜택과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 |
|---|---|---|---|
| 지원 대상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 지급 금액 | 최대 330만 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지원 | 최대 31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신청 대상 소득 | 근로 및 사업 소득 | 모든 소득 포함 (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 | 소득 및 주거비 부담 |
자주묻는질문(Q&A)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전화 신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며,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 지급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2.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확인
3.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확인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신청 연도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장려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별개의 지원금이지만, 같은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가 연간 소득 4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동일한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두 지원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보다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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