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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미조회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우리 기관도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학원, 어린이집, 병원 등을 운영하는 기관장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취업제한 대상기관 제도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려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시간제 강사, 일일 강사까지 모두 포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체 대상기관 목록, 조회 신청 자격, 그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2026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란? 아청법 근거와 제도 기본 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관장의 의무"에 있습니다. 단순히 성범죄자가 지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모든 취업예정자와 재직자에 대해 직접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일일 강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루만 출강하는 외부 강사라도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업무라면 조회 대상입니다.


 

▼ 취업제한제도의 핵심인 경력조회 서류 종류와 동의서 준비 방법▼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전체 목록 분류별 확인 방법

2026년 현재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약 57만 개소, 종사자 약 390만 명에 달합니다. 아래는 소관 부처별 전체 목록입니다.

 

소관 부처 대상 기관·시설
교육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위탁교육시설, 학생상담지원시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의료기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우리도 해당되나?"라고 의문이 드는 기관이라면, 아동·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업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자체나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대상기관에 해당한다면 바로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과 조회 신청 자격 요건 정리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조회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조회 신청 주체 기관장, 교육감, 교육장, 지방자치단체장
조회 대상 (채용 시) 취업예정자 전원 (정규직·비정규직·단기 강사 포함)
조회 대상 (재직 시) 현재 재직 중인 모든 종사자 (연 1회 이상)
본인 직접 발급 기관의 요청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 후 제출하는 경우 (일부 기관)

 

주의할 점은 "채용 전에 조회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용 후에 뒤늦게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위반이며, 긴급 채용의 경우에만 채용 후 14일 이내 조회가 허용됩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예정자도 졸업 전 성범죄경력조회가 필수이며,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조회 신청 시 필요한 동의서 양식과 작성 요령은▼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과태료 금액과 위반 횟수별 부과 기준

기관장이 성범죄경력조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청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확인 25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해임 요구 미이행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기관 폐쇄 명령 위반 관할 행정기관에 의한 기관 폐쇄·등록 취소 가능

 

과태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부과하며, 매년 실시되는 전수 점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단기 강사에 대해서도 조회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모르고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적발 사유입니다.

"벌금형만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므로 성범죄경력조회 시 그대로 조회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 시 기관장이 주의할 점과 연간 관리 방법

매년 정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전수 점검이 실시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57만 개소, 390만 명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었으며, 이 점검에서 미조회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관장이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직자 갱신 조회를 잊지 마세요. 채용 시 1회 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갱신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달력에 갱신 일자를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도 빠짐없이 포함하세요. 방과후학교 강사, 방학 특강 강사, 대체 교사 등 단기 인력도 모두 조회 대상입니다.


셋째, 조회 결과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회보서(회신서) 원본 또는 출력본을 기관에 보관해야 하며, 행정 점검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별도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 조회 결과 목적 외 사용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회 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연간 관리를 위한 실제 발급 절차를 다시 확인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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