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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으로 5% 아끼고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정부 지원 상품권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지류형은 5% 할인율이 적용되어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전국 약 1,800여 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현금교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현금교환 방법, 구매처, 사용처,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5,000원권과 10,000원권 두 종류로 발행되며, 개인 기준 월 50만 원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잔액 현금교환은 가맹점에서 권면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 권종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디지털형 할인율이 10%에서 7%로 조정되었으나, 지류형 할인율 5%와 월 50만 원 구매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목차 (클릭하여 펼치기)
- 1. 온누리상품권 지류 현금교환 조건 및 혜택 상세 정리
- 2. 지류 온누리상품권 구매부터 교환까지 4단계 절차
- 3. 온누리상품권 지류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온누리상품권 지류 현금교환 조건 및 혜택 상세 정리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권종 | 5,000원권 / 10,000원권 | 한국조폐공사 제작, 위조방지 기술 적용 |
| 할인율 | 개인 기준 5% 할인 | 법인은 할인 미적용 |
| 월 구매한도 | 개인 월 50만 원 | 현금 구매, 본인 신분증 필수 |
| 잔액 현금교환 조건 | 권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수령 가능 (1만 원 이하 권종은 80% 이상) | 가맹점에서 즉시 현금 거스름돈으로 수령 |
| 권종 간 교환 | 불가 (5,000원↔10,000원 교환 안 됨) | 디지털↔지류 전환도 불가 |
| 구매 취소 | 구매 당일, 해당 판매점에서 본인만 가능 | 익일 이후 취소 불가 |
| 구매처 (총 16곳) | 농·축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 지역농축협(지역○○농협)은 미취급 |
|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가맹점 | 가맹점 스티커 확인 또는 '전통시장 통통' 앱 조회 |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뒷면 일련번호로 발행 연도 확인 |
| 소득공제 | 전통시장 사용분 40% 소득공제 적용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2. 지류 온누리상품권 구매부터 현금교환까지 4단계 절차
Step 1. 판매처 방문 및 구매
농·축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등 전국 16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5% 할인이 자동 적용되어 50,000원 상품권을 47,5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Step 2. 가맹점 확인 및 사용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을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미리 '전통시장 통통' 앱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찾기 사이트(onnurishopfinder.or.kr)에서 가맹점을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Step 3. 잔액 현금교환 요청
가맹점에서 권면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 권종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결제 시점에 가맹점주에게 잔액 현금교환을 요청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맹점에서 즉시 현금 거스름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Step 4.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온누리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전통시장 사용분 40%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온누리상품권 지류 현금교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일반 소비자가 미사용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잔액 현금교환은 가맹점에서 60% 이상 사용한 뒤 잔액을 거스름돈으로 받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행에서의 환전은 상품권을 수령한 가맹점(사업자)이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일반 소비자와는 무관합니다.
Q2. 5,000원권을 10,000원권으로, 또는 지류를 디지털로 교환할 수 있나요?
A. 온누리상품권 권종 간 교환(5,000원↔10,000원)과 유형 간 전환(지류↔디지털)은 모두 공식적으로 불가합니다. 필요한 권종을 구매 시점에 미리 선택하셔야 하며, 구매 취소는 당일, 해당 판매점에서 본인만 가능합니다.
Q3. 유효기간이 지난 지류 상품권은 어떻게 되나요?
A.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환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만료된 상품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765) 또는 온누리상품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현재,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은 5% 할인 구매와 잔액 현금교환 제도, 그리고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혜택까지 삼중 절약이 가능한 알뜰 소비 수단입니다. 권종 간 교환이 불가하다는 점과 60%(또는 80%) 이상 사용 조건만 잘 기억해 두시면, 전통시장 장보기가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해집니다. 꽃피는 4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봄나들이 장보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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