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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축산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국육계협회는 2024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관련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2026년 현재 전국 180개 교육운영기관 중 하나로서 육계 분야에 특화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종사자 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율 선택과목 확대(신규교육 4시간→14시간, 보수교육 0시간→1시간), 온라인·집합 분할 교육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교육 이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축산법 제56조에 따라 허가자 기준 1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축산종사자 교육의 핵심 자격 요건과 혜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업을 새로 허가받으려는 분은 허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24시간(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는 8시간)의 신규교육을,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자는 6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허가자는 연 1회 6시간, 등록자는 2년에 1회 6시간을 이수하며, 온라인 교육비는 전 과정 무료입니다. 집합교육의 경우 신규교육 40,000원(허가 대상, 사육경력 3년 이상은 12,000원), 등록 대상은 10,000원이며, 보수교육 집합교육도 무료로 전환되었습니다.
📋 목차 (클릭하여 펼치기)
1.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비 상세 요건 정리
2. 축산종사자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4단계)
3. 자주 묻는 질문 (FAQ)
1.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비 상세 요건 정리
아래 표에서 본인의 교육 대상 구분에 따른 교육시간, 이수 기한, 교육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축산업 허가 대상 (신규) | 교육시간: 24시간 (필수 10h + 선택 14h) 이수 기한: 허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교육비: 집합 40,000원 / 온라인 무료 |
2026년부터 선택과목 4h→14h 확대 |
| 축산업 허가 대상 (사육경력 3년 이상) | 교육시간: 8시간 (필수 6h + 선택 2h) 이수 기한: 허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교육비: 집합 12,000원 / 온라인 무료 |
등록 후 3년 이상 실제 사육 경력자 |
|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 교육시간: 6시간 (필수 5h + 선택 1h) 이수 기한: 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교육비: 집합 10,000원 / 온라인 무료 |
2026년부터 선택 1시간 신설 |
| 가축거래상인 | 교육시간: 6시간 이수 기한: 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교육비: 집합 10,000원 / 온라인 무료 |
-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교육시간: 6시간 이수 기한: 차량 등록 3개월 전~등록 후 3개월 이내 교육비: 집합 10,000원 / 온라인 무료 |
신규 채용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 이수 |
▶ 보수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축산업 허가자 | 교육시간: 6시간 (필수 5h + 선택 1h) 교육주기: 매 1년 교육비: 집합·온라인 모두 무료 |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100만 원 |
| 가축사육업 등록자 | 교육시간: 6시간 (필수 5h + 선택 1h) 교육주기: 매 2년 교육비: 집합·온라인 모두 무료 |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50만 원 |
| 가축거래상인 | 교육시간: 4시간 교육주기: 매 2년 교육비: 집합·온라인 모두 무료 |
- |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교육시간: 4시간 교육주기: 매 4년 교육비: 집합·온라인 모두 무료 |
신규교육 수료일 기산 |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자율 선택과목 확대 | 신규교육 선택과목: 4h → 14h 보수교육 선택과목: 0h → 1h 신설 |
스마트축산, 탄소중립, 축산경영 등 15개 이상 과목 |
| 분할 교육 제도 도입 | 동일 연도 내 온라인+집합교육 혼합 이수 가능 교육기관·일정 달리해도 시간 합산 인정 |
단, 신규↔보수교육 간 혼합 불가 |
| QR 출결 시스템 도입 | 집합교육 현장 출결을 QR코드로 관리 | 2026년 1월부터 적용 |
| 카카오톡 교육 안내 채널 | 법정 교육 일정 및 미이수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발송 | 2026년 2월부터 운영 |
2. 축산종사자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4단계)
STEP 1. 교육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을 완료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보수교육 대상자는 나의 강의실에서 인허가번호(18자리)가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STEP 2. 교육 유형 선택 및 수강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선택한 뒤,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중 원하는 방식을 클릭합니다. 업종·축종·사육두수·시설면적 등 신청정보 설문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해당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STEP 3. 교육 수강 (온라인 또는 집합)
온라인교육은 PC·모바일 기기를 통해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하며, 집합교육은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강의에 참석합니다. 2026년부터 온라인과 집합교육의 분할 수강이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게 유연하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STEP 4. 수료 확인 및 수료증 발급
모든 교육과목 수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수료 처리됩니다. 수료증은 교육정보시스템 나의 강의실 → 수료 내역 메뉴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으며, 한국육계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축산종사자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축산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자의 경우 1회 미이수 시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이며, 등록자는 허가자 과태료의 1/2이 적용됩니다. 교육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Q2.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섞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6년 1월부터 분할 교육 제도가 도입되어 동일 연도 내에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자유롭게 혼합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간의 혼합은 불가합니다. 교육기관과 일정을 달리해도 총 교육 시간이 충족되면 수료로 인정됩니다.
Q3. 한국육계협회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에서 교육 신청 시 교육운영기관으로 '한국육계협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합교육은 한국육계협회에서 개설한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온라인교육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육계협회(043-908-5725) 또는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6년 현재 축산종사자 교육은 자율 선택과목 확대와 분할 교육 도입으로 이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육계협회를 통해 육계 분야에 특화된 전문 교육을 수강하시고, 교육 기한 내 이수를 완료하시어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축산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포근한 4월, 축산 농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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