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연장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 서류 총정리 (자격 조건, 상한일수, 신청 절차 포함)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걱정 없이, 연장승인 신청으로 치료를 안심하고 이어가세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근거하여, 연간 상한일수를 초과해 계속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권자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등록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은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 고시질환(11개)은 질환별 380일, 기타 질환은 합산 400일이 상한일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입원 20%, 외래·약국 30%)이 적용되므로, 상한일수 도래 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의 서식, 작성방법, 제출 서류, 절차, 질환별 상세 일수를 빠짐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은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중 질환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의료이용이 필요한 분입니다. 1차 연장승인 시 등록 중증·희귀난치질환과 기타 질환은 90일, 만성 고시질환은 75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기타 질환의 경우 2차 연장승인으로 55일이 추가되어 최대 54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대일수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조건부 연장승인)를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진료담당의사 기재 필수)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 목차 (클릭하여 펼치기)
1. 의료급여 연장승인 질환별 상한일수 및 연장 가능 일수 상세표
2.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절차 4단계
3. 의료급여 연장승인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의료급여 연장승인 질환별 상한일수 및 연장 가능 일수 상세표

구분 상세 내용 비고
등록 중증·희귀난치질환
(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상한)
1차 연장승인: +90일
최대 사용 가능일수: 455일/년
최대일수 초과 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조건부 연장승인) 적용
만성 고시질환
(11개 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
1차 연장승인: +75일
최대 사용 가능일수: 455일/년
최대일수 초과 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조건부 연장승인) 적용
기타 질환 모든 기타 질환 합산 연간 400일 (상한)
1차 연장승인: +90일
2차 연장승인: +55일
최대 사용 가능일수: 545일/년
기타 질환만 2차 연장
승인 가능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신청 시기 상한일수 초과 전 신청 원칙
초과 후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기한 경과 시
건강보험 수준
본인부담 적용
제출 서류 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필수, 의사 기재)
② 진료담당의사 진단서 (3개월 이내)
③ 진료기록부 사본
④ 신청인 신분증 사본
서식 55호
(무상 교부)
처리 기간 접수 → 기재사항 확인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 통보 9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결정
미신청 시 불이익 승인 전까지 건강보험 수준 적용
입원 20%, 외래·약국 30% 본인부담
소급 적용 불가

2.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절차 4단계

STEP 1. 연장승인 대상 안내 수령
시·군·구청에서 상한일수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권자를 선정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문과 연장승인 신청서를 우편 발송합니다. 연간급여일수통보서와는 별개의 서류이므로, 반드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STEP 2. 의료기관 방문 및 신청서 발급
신청서를 지참하고 해당 질환을 치료 중인 의료기관(병·의원)을 방문합니다. 진료담당 의사가 병력·증상, 상병명, 연장사유 등을 직접 기재하며, 질환 구분(등록 중증, 만성 고시, 기타)이 정확히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STEP 3.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의사가 작성을 완료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추가로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진료기록부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 4. 심의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신청서는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 범위에서 급여일수 연장이 승인되며, 결과는 수급권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3. 의료급여 연장승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간급여일수통보서를 받았는데, 바로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간급여일수통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일수 180일·360일 이상 이용 시 단순 확인용으로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연장승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서류가 도착하면 그때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Q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연장승인은 어떻게 되나요?

전출한 경우에는 전입지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전입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최대 사용 가능일수(455일 또는 545일)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승인으로 부여된 최대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통해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일수가 추가 연장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의 작성방법, 질환별 상한일수, 제출 서류, 신청 절차, FAQ까지 핵심 내용을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분들께서는 상한일수 도래 전 미리 연장승인을 신청하셔서 의료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4월의 포근한 봄날,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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