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개정안 총정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변화 및 경과조치 포함)


"보유만으로 받던 양도세 혜택, 2026년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재편됩니다."

2026년 4월 27일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보유기간 공제(최대 40%)가 폐지되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최대 40%에서 80%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특공 적용 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의 1세대 1주택으로 한정되며, 비주택(토지·상가) 및 비거주 주택의 장특공은 폐지 또는 축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현행 제도를, 2027년 이후 양도분은 개정 제도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시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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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특공 폐지 개정안 핵심 요약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10년 + 거주 10년 = 최대 80% 공제 구조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유기간 공제(40%)는 사라지고 실거주 기간 비례 공제(최대 80%)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여전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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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장특공 폐지 개정안 상세 요건 및 공제율 비교
  2. 양도세 신고 및 적용 방법 (스텝별 안내)
  3. 자주 묻는 질문(FAQ)

1. 장특공 폐지 개정안 상세 요건 및 공제율 비교

구분 상세 내용 비고
현행 보유 공제율 최대 40% (10년 보유 시) 개정 시 폐지 추진
현행 거주 공제율 최대 40% (10년 거주 시) 최대 80%로 확대
적용 대상 보유 3년 이상 1세대 1주택 비주택·비거주 제외
12억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유지
경과조치 2026.12.31. 이전 양도 → 현행 적용 2027년~ 개정 적용

2. 양도세 신고 및 적용 방법 (스텝별 안내)

STEP 1. 양도 시점 및 보유·거주기간 확인
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 내역을 통해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STEP 2. 공제율 적용 가능 여부 판단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장특공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STEP 3. 홈택스를 통한 양도세 자진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보유·거주 공제율을 입력하고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STEP 4. 신고 및 납부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하여 가산세 부담을 방지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특공 폐지가 모든 1주택자에게 적용되나요?
A.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현재도 비과세이므로 실질적 영향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자에게 집중됩니다.

Q2. 2026년 안에 양도하면 현행 장특공을 그대로 적용받나요?
A. 발의된 개정안 기준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완료분은 현행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최종 통과·시행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비거주 1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유만으로 받던 공제(40%)가 폐지되고, 실거주 기간이 없으면 거주 공제도 받을 수 없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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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6년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제 변화입니다. 보유기간 공제 폐지, 거주 공제 확대, 경과조치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식 자료를 통해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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