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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많은 가을,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등기부등본 열람부터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나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인터넷 수수료는 열람 1통당 700원, 발급(출력) 1통당 1,000원이고,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1통당 1,200원입니다.
내용 확인만 할 때는 열람용으로 충분하지만, 관공서나 은행에 내야 할 때는 발급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 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계약 전과 잔금일에 꼭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기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아파트, 주택, 토지, 집합건물 등 모든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라도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골라야 하고, 말소된 사항을 포함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권리 변동 이력까지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와 구성 정리
등기부등본은 용도에 따라 열람용과 발급용으로 나뉘고, 내용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인터넷 열람 | 1통당 700원. 화면으로 확인만 가능합니다. | 제출용 효력 없음 |
| 인터넷 발급 | 1통당 1,000원.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도 1,000원 |
| 방문 발급 | 등기소 창구 1통당 1,200원입니다. | 신분 확인 불필요 |
| 표제부 | 주소, 면적, 구조 등 부동산 기본 정보 | 실제 주소와 대조 |
| 갑구 | 소유권 및 압류·가압류·가처분 기록 | 소유자 확인 필수 |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채권최고액 확인 |
2.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4단계
STEP 1. 인터넷등기소 접속
PC는 공식 사이트에, 스마트폰은 '인터넷등기소' 공식 앱에 접속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EP 2. 부동산 주소 검색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에서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집합건물이면 동·호수까지 골라 줍니다.
STEP 3. 열람/발급 선택 후 결제
열람용이나 발급용 중 하나를 고르고,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정한 다음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STEP 4. 열람 및 권리관계 확인
결제 내역에서 열람 버튼을 누르면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을구의 근저당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3. 등기부등본 열람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사람 소유의 집도 열람할 수 있나요?
A. 네, 등기부등본은 공개 장부라서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Q2. 열람용을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열람용은 법적 증명 효력이 없어서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낼 수 없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발급용으로 받아 주세요.
Q3.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우면 위험합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안내나 관련 법령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통당 700원으로 언제든 열람할 수 있고, 제출할 때는 1,000원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계약 전과 잔금일에 갑구와 을구를 한 번씩 더 확인하는 습관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 줍니다. 이사와 계약이 많은 10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안전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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