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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장기 연체의 굴레, 새도약기금이 끝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6년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사가 협약에 가입했고 약 10개사가 추가 협의 중입니다. 매입 대상 채권 규모는 약 4.9조 원에 이르며,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일괄 매입 대상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협약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이 매입되며,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 지원 대상 자가진단 하기지원 대상은 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②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발생, 당일 포함)인 ③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1년 이내 채무 소각(최대 5천만 원),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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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대부업체 협약 현황 및 매입 대상 상세
-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확인 절차 (4단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 협약 현황 및 매입 대상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협약 가입 대부업체 | 상위 30개사 중 13개사 가입 완료 | 10개사 협의 중 |
| 매입 대상 채권 규모 | 약 4.9조 원 규모 | 2026년 기준 |
| 매입 대상 채권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 '18.6.19. 이전 발생 |
|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 (1년 이내) | 최대 5천만 원 |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 강화된 채무조정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
| 신청 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2.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확인 절차 (4단계)
STEP 1. 본인 채무 보유 회사 확인
현재 채무를 보유한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협약 가입 여부는 원채권자(대부업체) 또는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로 문의 가능합니다.
STEP 2. 매입 대상 자격 충족 여부 점검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TEP 3. 채권 매입·소각 조회
새도약기금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에서 본인 채권의 매입 진행 상태와 소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 4. 미매입 채권 시 후속 조치
매입 대상이 아닐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대체 프로그램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 미협약 대부업체 채무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가 가입이 진행 중이며, 미매입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별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Q2.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협약 대부업체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입 즉시 추심이 자동 중단됩니다.
Q3. 채무 소각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에서 ①중위소득 60% 이하, ②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③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1년 이내 채무 소각이 진행됩니다.
📌 마무리
2026년 현재 대부업체 13곳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며 4.9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본인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 중이라면 매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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